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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4.18

병원에 온 환자 상태를 보고 병원에서 신고하기도 하나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신고를 요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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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환자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상처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병원에서 먼저 신고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학대의 흔적 마약의 흔적

    총상이나 칼에 찔린 흔적등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걸로 압니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아동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치료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 장은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병원에서도 신고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확실하다면요..하지만 알아서 대충 신고하지는 않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