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병원에 온 환자 상태를 보고 병원에서 신고하기도 하나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신고를 요청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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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환자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상처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병원에서 먼저 신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학대의 흔적 마약의 흔적
총상이나 칼에 찔린 흔적등이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걸로 압니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아동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치료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 장은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우서우아빠42입니다.
병원에서도 신고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확실하다면요..하지만 알아서 대충 신고하지는 않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