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병원에 온 환자 상태를 보고 병원에서 신고하기도 하나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오면 병원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가 신고를 요청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환자가 먼저 말하지 않는 이상 상처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지만
아동학대의 경우 병원에서 먼저 신고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아동이나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을 치료한 의료진 및 의료기관 장은 가정 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