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과세포함 최저임금 지급 가능한가요
기본급 1,860,740
식대 200,000=최저 2,060,740기본급 1,660,740식대 200,000자가운전보조금 200,000=최저 2,060,740
1. 이렇게 급여를 지급해도 문제 없는건가요?2. 퇴직금 계산할 때 비과세 포함해서 계산되는거 맞나요?3. 찾아보니 24년부터 최저에 비과세 포함했다는데 24년 전까지 계속 비과세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했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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