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관련된 차량유지비만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사적인 차량유지비용은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되어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한도 없이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복식부기대상자의 경우, 운행일지를 쓰지 않았다면 연간 1,500만원(이 중 감가상각비는 최대 연 8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할 경우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그 외 주유비등의 차량유지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