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실행 가능한 전세대출이 있나요?
공시가격*150% 1억425만원
근저당설정: 9억1600만원
임차보증금 8000만원
부동산 계약과 등기부등본 조회하면서 계약하려는 호실이 있는 건물전체가 위의 근저당 금액으로 공동담보이고 명의자는 임대인 혼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이고 전세자금보증보험은 이전 세입자가 살때는 가능했고 이번 계약에서도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면 전세자금보증보험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시 얘기했습니다.
1차로 토스 전세보증금대출에서 근저당 금액이 공시가격*150% + 임차 보증금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 진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해당 건물 호실(다세대 주택, 17호실)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보니 대략 12억 정도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은행 전세대출이있을까요? (버팀목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별로 대출 기준을 산정하는 데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대출이 거부된 상황이라면 사실상 다른 은행권에서도 대출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물론 타은행 중에서도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은행 몇군데를 방문하여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전세대출의 경우 카카오, 케이뱅크에서 보통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 대출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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