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150% 1억425만원
근저당설정: 9억1600만원
임차보증금 8000만원
부동산 계약과 등기부등본 조회하면서 계약하려는 호실이 있는 건물전체가 위의 근저당 금액으로 공동담보이고 명의자는 임대인 혼자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임대 사업자이고 전세자금보증보험은 이전 세입자가 살때는 가능했고 이번 계약에서도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면 전세자금보증보험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시 얘기했습니다.
1차로 토스 전세보증금대출에서 근저당 금액이 공시가격*150% + 임차 보증금보다 높기 때문에 대출 진행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해당 건물 호실(다세대 주택, 17호실)들의 공시가격을 합산해보니 대략 12억 정도 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경우 받을 수 있는 은행 전세대출이있을까요? (버팀목은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