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만기되어 해지하고 연금저축계좌로 이전시 세액공제 된다는데
연금저축에도 한도까지 넣는데 추가로 되는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 만기 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계좌의 10%금액과 300만원 중 작은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연금저축 연간한도 외에 추가로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금계좌 한도와 별도로 isa->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만기 후, 해당 ISA계좌의 상품을 IRP나 개인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만 공제)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