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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쿨한발발이16
쿨한발발이16

주택청약 연말정산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청약을 2020.06월까지 납부했고 9월에 엄마가 제 명의로 된 집을(8500만원인가) 샀는데,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 못 받나요?

저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겠군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12.31기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불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