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에서
명세서반영은 항상어려운것같아요.
1.개인에게 급여외에 일정의 금액(시책금)을 송금했어요
1.세금전 금액으로 100을입금
전표에 세금 미입력
2.세후금액으로 96.7을 입금(3.3프로과세)전표에세금 입력
각각
명세서상어떻게하면되는지 처리방법이궁금해요
미리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지긎ㅂ할 때 96.7원을 지급하시고 원천세 신고시 급여에 100원 소득세 3원, 지방소득세 3.3%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