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후 일정금액을 (만원, 이만원 정도) 고객님께 페이백해드리면
세금 처리를 어떻게 따로 해야하나요?
현금영수증을 계좌이체로 받은금액으로 발급한 뒤에
페이백을 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페이백을 해드리면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소득만 높게 잡힐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