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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
날아오르는닭순이의외침꼬끼오24.02.13

생명보험 수익자를 지정했는데 수익자가 사망한경우?

제가 노환으로 사망시 동생을 수익자로 지정해 두었는데 보험금 수령전에 동생도 사망할경우수익자는 1순위인 동생의 아내와 자녀에게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수익자를 선정할때 1순위 2순위 지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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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지정한 수익자가 사망한다면 수익자의 법정상속인 순으로 지급처리됩니다.

    - 민법산 1순위는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이와 동순위 배우자입니다.

    - 동생분의 아내와 자녀가 1.5:1 비율로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1. 법정상속인과

    2. 지정상속인으로 할 수 있는 데, 질문의 요지로 보면 동생으로 지정했을 때 지정한 동생의 사망시는 동생의 법정상속인 순위로 상속됩니다. 즉 민법상의 상속순위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동생외에 다른 동생이나 다른 지인을 3명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동생을 50%, 다른동생 30%, 지인 20% 이렇게 3명까지 지정이 가능하므로 %의 지정이나 사람의 지정은 계약자이신 본인이 판단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정한 사망시 수익자가 사망했다면 법정상속인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본인이 사망할경우 수익자가 동생이라면 1순위가 동생

    동생이 사망할경우 다음 2순위인 부모님

    혹시 본인에게 자녀가 있다면 1순위

    자녀가 없다면 4촌이내 혈족등의 순서로 돌아가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먼저 사망 할 경우, 사망 전의 수익자의 법정상속 순으로

    정해 집니다. 동생의 배우자, 자녀가 1순위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수익자의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즉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동생의 아내와 자녀에게는 순번이 멀게 됩니다 동생분이 사망 하신다면 수익자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른이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수 있으며 새로운 보험수익자 지정이 안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 즉 수익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을 하였는데 수익자가 먼저 사망하여 없는 경우에는, 기존 사망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1순위 대상자가 됩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순위로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 혈족이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이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현상태를 유지하면

    수익자의 법적상속인이 수령할 수 있고요.


    계약 유지중에는 수익자릉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다른 수익자르루지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