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노환으로 사망시 동생을 수익자로 지정해 두었는데 보험금 수령전에 동생도 사망할경우수익자는 1순위인 동생의 아내와 자녀에게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수익자를 선정할때 1순위 2순위 지정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