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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보랏빛자라12
보랏빛자라12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문의드립니다

듣기로는 분양권을 팔경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이70%가 된다는데 이게사실인가요??

만약 내년부터 되는게 맞다면 언제부터적용이되는건가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고 내년 5.31 이전에 양도를 하게된다면 40% 세율에 10% 가산한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 6.1 이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시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조정대상 지역 1세대2주택이라면, 20% 가산한 9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행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개정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 모든 분양권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그7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21.6.1.일 이후 양도하는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세율, 1년이상 보유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조정대상지역여부와 관계없으며, 2년이상 보유시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기타지역은 기본세율(6~42%)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0%,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보유 주택(분양권 포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70%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