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문의드립니다
듣기로는 분양권을 팔경우 내년부터 양도소득세율이70%가 된다는데 이게사실인가요??
만약 내년부터 되는게 맞다면 언제부터적용이되는건가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조정대상 지역이고 내년 5.31 이전에 양도를 하게된다면 40% 세율에 10% 가산한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 6.1 이후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시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조정대상 지역 1세대2주택이라면, 20% 가산한 90%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어 개정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분양권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그7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청_부동산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21.6.1.일 이후 양도하는경우 1년미만 보유시 70% 세율, 1년이상 보유시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조정대상지역여부와 관계없으며, 2년이상 보유시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기타지역은 기본세율(6~42%)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소득세율을 8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1년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0%, 1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보유 주택(분양권 포함)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율 70%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