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세법에 따라 가입 후 최소 5년간 유지하기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2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등 불이익을 줌
연금 수령= 세법에 따른 연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한도 초과 수령 시 연금 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 부과함
연금 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3.3∼5.5%(연령 별 차등, 종합 과세 가능) 부과
본인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연금 저축, 납입 금액, 납입 기간 등 결정
본인의 적립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회사 선택해야 하며
금융 회사 간 연금 저축 계좌 이체 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수익률 관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