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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원두를 직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커피원두를 직구해서 먹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농식품은 검역에 걸리는걸로 아는데 공산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커피원두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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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커피원두의 경우에는 HS code 제 0901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물품은 검역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어려우며 가능하면 국내에서 구매하시거나 수입을 위하여는 검역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커피 원두의경우 자가사용 용도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구로 구매 가능합니다.

    로스팅하지 않은 생두는 HS CODE: 0901.11 또는 0901.12 ( 카페인 제거 유무차이 ) 기본관세는 2%로 식물검역 절차결과에 합격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로스팅된 원두는 HS CODE: 0901.21 또는 0901.22 ( 카페인 제거 유무차이 ) 기본관세: 8% 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커피 원두의 경우 농림축수산물의 자가사용 기준 5kg 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이 기준이하인경우에는 각각의 검역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 식물방역법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수입시 식물방역법상의 검역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하므로 개인이 검역 절차를 완료 하기에는 비용과 절차가 까다로워 5 KG 이하 자가사용 용도로 직구 진행 하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로스팅되지 않은 원두는 검역의 필요성으로 해외직구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로스팅 된 원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식품수입신고의 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