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원두를 직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커피원두를 직구해서 먹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농식품은 검역에 걸리는걸로 아는데 공산되면 가능하다고 해서 커피원두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커피원두의 경우에는 HS code 제 0901호에 분류되며, 아래와 같은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따라서, 해당물품은 검역대상이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어려우며 가능하면 국내에서 구매하시거나 수입을 위하여는 검역절차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커피 원두의경우 자가사용 용도로 해외 쇼핑몰에서 직구로 구매 가능합니다.
로스팅하지 않은 생두는 HS CODE: 0901.11 또는 0901.12 ( 카페인 제거 유무차이 ) 기본관세는 2%로 식물검역 절차결과에 합격하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로스팅된 원두는 HS CODE: 0901.21 또는 0901.22 ( 카페인 제거 유무차이 ) 기본관세: 8% 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검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커피 원두의 경우 농림축수산물의 자가사용 기준 5kg 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이 기준이하인경우에는 각각의 검역절차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통관범위 초과의 경우 식물방역법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수입시 식물방역법상의 검역을 거친 후 수입이 가능하므로 개인이 검역 절차를 완료 하기에는 비용과 절차가 까다로워 5 KG 이하 자가사용 용도로 직구 진행 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식물방역법에 따라 로스팅되지 않은 원두는 검역의 필요성으로 해외직구가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로스팅 된 원두는 식물방역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는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식품수입신고의 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입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