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에서 커피원두를 구매했는데 통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해외 배송으로 커피원두를 구매했습니다. 통관 번호까지 작성했는데 이러면 통관되는게 맞겠죠? 직접 마시는 커피로 구매했는데 다른절차가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는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만,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담배류 등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므로 이러한 물품은 일반통관 대상이며, 특송업체와 연계된 관세법인 등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품이 수출되기까지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도, 우리나라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인 것이죠.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며,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내용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법인 등을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구매하신 물품이 입항되어 세관에 서류접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간단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시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경우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하고 통관이 진행 되고 잇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서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하여 요청 받으셨을 것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커피 원두의 경우 5KG 이하만 적용 가능합니다. )
통관 진행 사항이나 배송 진행 상태는 특송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송장(B/L) 번호 확인이 어려울 시 아래 절차에 따라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인증을 통하여 통관정보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통관정보조회
①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H-B/L(운송장)번호, 품명, 개수, 중량, 통관진행상태, 특송업체, 관세사(수입신고 시), 장치위치 등 확인 가능
② 모바일 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 조회메뉴 > 본인인증 후 조회 > 해외직구 통관정보 조회
※ 물품 구매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가능
③ 인터넷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 화물진행정보(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 M B/L - H B/L 선택 > 운송장번호 입력 > 연도 선택 > 조회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커피원두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도 목록통관이 배제됩니다.
즉, 일반적인 수입통관절차 외에 식물검역과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며, 식물검역을 위해서는 검역증이 필요하고, 식품검역을 위해서는 구성성분표 및 가공공정도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역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통관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커피의 경우 로스팅되었다면,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식품에 관한 수입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커피원두의 경우에는 농산품으로 분류되기때문에, 목록통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따라서, 일단 주문을 하신 상태라면 문제없이 통관되기를 기대하시되 혹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검역 등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고려하시어 폐기 / 수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