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하는데 수익자가 있던데요
어떤때에 어떤 상황에 사용 하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을 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익자를 지정해야 사망시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험계약자 :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 : 해당 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수익자란 말 그대로 보험금을 청구 했을때 돈을 받는 사람입니다.
계약자: 보험을 가입을 한사람
피보험자: 보장이 되는 대상
수익자: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는 지정할수 있습니다.
가입시 수익자지정을 하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으로
자동지정 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수익자란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B로 지정해 두었다면,
A분에게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B분이 수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 등으로 명확히 지정해 두기도 하고,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보험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되며 즉 자신을 위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본인이 보험금을 받게 되나 사망 보험금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사람이 받게 되며 따로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받게 되며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가 되어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