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에 중도퇴사를 해도 4대보험은 1달치 똑같이 공제하는게 맞나요?
예로 10월15일에 퇴사했고 10월 급여는 15일치만 나오고 4대보험 공제는 일수계산안하고 한달치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00% 부과되며 고용보험은 일할 계산되어 부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여도 당연히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