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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제비151
거주자가 곡외에서 받은 기타소득 200만원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여정입니다. 그런데 곡내에서 받은 기타소득금액(원천징수당함)이 200만원이 있는 경우 국내발생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내고 국외원천기타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 하면 되는 것인지요? 전제 기타소득금액(국외원천기타소득 포함시)은 400만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내외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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