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초과금액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전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 종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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