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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단12123.11.07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초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으로 300만원 초과 하는 경우에 모든 금액이 종합소득세로 계산 하나요? 아니면 초과분만 종합소득으로 계산하나요?


예를 들어 기타소득이 500만원이면 500만원 전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초과분만 200만원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초과분만 계산된다면 남은 300만원은 분리과세 종결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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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시 원천징수된 부분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합산하더라도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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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00만원 초과금액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금액

    전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 종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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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초과하는 금액 뿐만 아니라 모든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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