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작은방 있음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20평상가 1.2층인데 등기부동본상 주택이라고 7.5제곱미터로 되어있는 부분이 1층에 표기되어있어요.
이것도 주택수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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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됩니다.
주택 청약시나 취득세나 양도세 계산시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양도시에 주택수에 포함되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주택인 경우 주택면적에 포함됩니다.
2022년부터 상가와 주택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부분만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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