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상속받았다가 경매로 상실한 아파트, 저는 주택구매이력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를 갑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약 10년 전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며 거주하던 집이 배우자, 자녀 갑과 을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채무와 대출금 미상환으로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 이후 배우자, 갑, 을은 주택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자녀 갑은 생에최초주택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할 예정이나, 은행에서 전화가 와 주택구입내력이 있어 대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정말 갑은 대출이 불가능한 걸까요..? 경매로 상실한 주택 외 주택을 직접 취득한적도, 매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상속 후 경매로 주택을 상실하였는데 이 경우에 정말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맞는걸까요..?
정말 간절하게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도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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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상속인에게 일단 상속이 되었다가 경매 등으로 집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에 해당합니다 .
이경우는 아쉽게도 주택을 소유한 경력에 포함되었고, 그래서 생애 첫주택대출 자격심사에서 자격없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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