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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19.08.25

연말정산 기간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간안에 시기를 놓쳐서 정산을 못하게되면 추가로 기간내에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추가기간이 따로 주어지거나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들어, 작년거 또는 제작년것을 올해도 할 수있거나, 기간적인 제한이 따로 있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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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당해연도 2월 내 연말정산을 하지 못 한 것들은 같은 해 5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들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한까지 놓칠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청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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