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당해연도 2월 내 연말정산을 하지 못 한 것들은 같은 해 5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시 누락한 사항들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한까지 놓칠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청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등의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