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년도 6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5월까지가 법정신고 납부기간이고 6월 1일부터 5년을 계산하면 2028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내년 2월에 회사에 제출 못하여 연말정산을 못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도분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분을 내년에 회사에 제출해도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