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올해 못하면 몇년까지 할수 있나요?
연말정산은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올해 못하면 몇년까지 할수 있나요? 올해에 필요 서류를 준비못하면 내년에 제출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해 2023년 5월까지가 법정신고 납부기간이고 6월 1일부터 5년을 계산하면 2028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내년 2월에 회사에 제출 못하여 연말정산을 못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여 하는 연말정산은 2022년도분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분을 내년에 회사에 제출해도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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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올해 못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는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진행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고 본인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자료는 올해 귀속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년 연말정산시에 반영은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미처 못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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