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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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316조 제2항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