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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파카10723.09.02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이 이자소득외 아무런 소득이없다고 가정하면

궁금한게 예금20억 기간1년 금리3.8하면

이자금액이 76,000,000 인데

누진세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56,000,000인건가요 아니면 76,000,000 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고 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세무블로그에 이렇게 써져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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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7,600만원입니다. 물론 금융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만 2,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과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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