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이자소득외 아무런 소득이없다고 가정하면
궁금한게 예금20억 기간1년 금리3.8하면
이자금액이 76,000,000 인데
누진세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56,000,000인건가요 아니면 76,000,000 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고 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세무블로그에 이렇게 써져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