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이 이자소득외 아무런 소득이없다고 가정하면
궁금한게 예금20억 기간1년 금리3.8하면
이자금액이 76,000,000 인데
누진세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56,000,000인건가요 아니면 76,000,000 인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중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고 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6%~49.5%)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세무블로그에 이렇게 써져있어서 너무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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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은 7,600만원입니다. 물론 금융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지만 2,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과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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