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14%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최소 15%~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높은 경우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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