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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벌61
쾌활한벌6123.06.20

금융소득 합산과세 시 원천징수된 세금은 차감 후 과세되나요?

사업소득금액이5000만원 이자소득이 3000만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으로 그대로 괴세표준이면 26.4%과세된다면 이자소득 1000만원에도 26.4%가 과세되나요? 아니면 26.4%-15.4%=11%만 과세되나요? 아니면 다른방식으로 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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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세액은 14%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최소 15%~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높은 경우 원천징수세율과의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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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은 2천만원 초과 시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세액을 산출하여 합산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14%)보다 적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세로 과세 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비교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된 최종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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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중 가장 가까운 것은 "26.4%-15.4%=11%만 과세" 이거 비슷 합니다.

    다만, 15.4%는 항상 살아 있습니다. 최소 그 금액은 납부된(납부할) 세금 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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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천만원에도 26.4%가 적용됩니다.

    다만, 26.4%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15.4%를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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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000만원에 대해서 15.4프로를 초과하는 세율 만큼만 추가로 과세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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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은 8,000만원인 것입니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일 경우, 8,000만원 기준으로 최종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자소득세, 3.3% 사업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등)은 기납부세액을 공제를 하고, 차액만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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