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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
20.04.07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선이행의무 지체 중 후이행의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기계 2대를 각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10일 후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공장사정으로 기계제작이 늦어져 대금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기계인도가 가능하게 된 경우

구입자가 현금준비가 덜 되었다며 현금 1,000만원과 1개월 후 만기인 액면금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계 2대의 인도를 요구할 시 구매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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