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달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상태에서 용달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며,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종료 후 내년 5월에 근로소득과 용달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과세연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