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당 월 초반에 화물차가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달 말에 회사 명의로 이전되었다면, 해당 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간 동안 생업 활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소유 자체가 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는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 환산율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 환산율 4.17%가 적용되며, 이는 수급 자격 유지에 유리하게 반영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