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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갈기쥐268
세련된갈기쥐26821.01.15

대학원생 ->직장인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원생 ->직장인의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0년 대학원을 2월에 졸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연구인건비 명목으로 급여를 받은것이 있고 이런식으로 받은것들은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여 연말정산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경 대학 단기계약직에 근무하게되어서 11월, 12월분 급여를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 진행하려는데 위와 같이 소득이 두가지가 합쳐진 사항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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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이 가입된 근로소득,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가 3.3% 원천징수 하였다면 두 소득 합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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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급여를 받는 직장이 있다면 현재 직장에서 종전회사 것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종전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지 않은상태라면 각각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자진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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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장에서 전직장과 현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0924207-%EC%A4%91%EB%8F%84%ED%87%B4%EC%82%AC%EC%9E%90%EC%9D%98-%EC%97%B0%EB%A7%90%EC%A0%95%EC%82%B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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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생으로 받으신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2월 31일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진행하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구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선택적분리과세로 종결가능합니다. 유리하신 쪽으로 신고방향 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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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던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등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근무지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질문자님께선 이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지급명세서 내역을 조회하여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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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직이 4대보험 가입 등을 한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이번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연구인건비 명목의 급여와 현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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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발생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때에는 재직 중인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대학원생의 기타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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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선 대학원에서 받은 연구인건비 명목의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당 금액이 사업소득으로 받으신거면 2020년 소득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난뒤 5월에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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