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번 상반기 부과세에 실수로 이익금을 괴다하게 잡았는데 경정처리를 하고싶어요
현재 여행사를 운영중이며 한국에서 판매를 한 후 그 금액에서 여행에 운영할 비용을 해외로 보내고 그 돈을 매출에서 뺀 금액을 부가세로 하고 있고 이익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 상반기에 실수로 돈을 안보낸 거래건이 있어 이익금이 너무 과도하게 잡혀 지금 종합소득세를 너무 많이 내게 생겼습니다..(대출해서 세금을 내야할 판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100만원이면 80만원을 보내야 하는데 실수로 8만원을 보낸걸로 세무처리를 해서 이익금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ㅜㅜ
그래서 경정처리를 하고싶은데 제가 인보이스하고 은행 외화송금 내역은 갖고 있는데 혹시 이걸로 증빙자료가 될까요?
또 제가 세무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경정처리라는게 까다롭고 힘든 작업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내역과 인보이스 등으로 경정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경정청구 가능하며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