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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7.19

법인 부가세 수정신고가 발생하면


매출액은 100-200억 정도이고


지난년도 2기 예정,확정, 올해 1기 예정 신고 내역 중 매입에서 불공제했어야하는 것을 공제하는 바람에 회사측에선 부가세를 덜내거나 혹은 환급이 발생하게 됐어요. 법인 렌트비이고 금액은 매월 공급가 80만, 세액 8만 정도 입니다.


정기세무조사시 성실도분석을 한다고 들었는데 벌써 작년 2기 예정,확정, 올해1기 예정 전부 수정해야하고 법인세는 경정청구해야하고 그런데 이러면 불성실한 회사로 생각되어 세무조사 나올확률이 높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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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단순 수정신고를 통해 세무조사 나올 확률이 유의미하기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항목에 대한 수정신고가 진행되는 경우 세무조사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나

    차량의 공제/불공제는 고의성보단 실수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세무조사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진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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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잘 하시고, 미납된 세금 및 가산세만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정신고를 여러차례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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