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관련 반환미이행사례가 종종있는데
거금을 받으려면
어떤 장치가있어야됨니다만
전세금 보증보험이란 몇퍼센트까지
얼마까지
가입할수있는지
그리고 보험료는 몇퍼센트로 산정되는지
어느은행에 내는지
등등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종료후 30일이 지난
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상가능한 제도입니다.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 약관과 범위에 차이는 있습니다.
보험요율은 아파트 가액 의 연 0.192%
기타주택의 경우 가액의 연 0.218%가 곱해져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