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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부동산 취등록세 질문요청 드려요

현재 주택이 3개가있고,

2년 후 등기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이번에 매수한다고 가정합니다


등기하기전에 기존의 주택 2개를 매도한다면,

등기할때 취등록세 기준이되는 주택이 어떻게되나요


남은 2개인지

매도한 2개까지 포함하는 4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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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자로서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을 잔금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취득세를 납부시는 4주택으로 6%의 중과세가 됩니다.

    다만 분양 주택의 취득시점에 이미 기존 2개의 주택을 처분을 완료했다면, 2주택자가 되어, 6억이하는 1%, 6~9억은1~3%, 9억초과는 3% 취득세 일반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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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분양당첨일이 기준이되며, 전매를 통한 분양권 매수시에는 분양권 취득시점에 매매잔금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등기일 기준이 아니므로 분양권 매매 잔금을 치룰때를 취득세 산정이 되므로 4주택에 따른 중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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