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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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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8

부동산 취등록세 질문요청 드려요

현재 주택이 3개가있고,

2년 후 등기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이번에 매수한다고 가정합니다


등기하기전에 기존의 주택 2개를 매도한다면,

등기할때 취등록세 기준이되는 주택이 어떻게되나요


남은 2개인지

매도한 2개까지 포함하는 4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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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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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3주택자로서 분양권을 매수하게 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분양권을 잔금지급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취득세를 납부시는 4주택으로 6%의 중과세가 됩니다.

    다만 분양 주택의 취득시점에 이미 기존 2개의 주택을 처분을 완료했다면, 2주택자가 되어, 6억이하는 1%, 6~9억은1~3%, 9억초과는 3% 취득세 일반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