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c형 가입자여도 퇴직금 추가지급분 생기면 그냥 퇴직금처럼 신고해버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해도되는건가요?????????
dc형 가입자여도 퇴직금 추가지급분 생기면 그냥 퇴직금처럼 신고해버리고 지급명세서 제출해도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퇴직위로금, 분쟁에 따른 추가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퇴직연금분과 추가지급분을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운용 금융회사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DC지급분을 "중간지급 등" 란에 작성하고
추가지급분을 "최종"란에 작성하여 퇴직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합니다.
이때 기과세이연된 세액을 반영하여 전체 지급액 중 이연퇴직소득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이연하 추가지급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만 퇴직금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퇴직한 때를 귀속월로, 추가지급한 날을 지급월로 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퇴직금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