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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타킨231
얌전한타킨23122.10.30

건보 피부양자인데 프리랜서로 일한거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하실 때 아실까요?

건보 피부양자로 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무직인줄 아셔서 만26세가 지난 성인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있는데 부모님 몰래 프리랜서로 일을 했습니다.


근로기간은 작년11월부터 올해 9월까지였으며

급여는 1월 11일부터 받았습니다.

사대보험 없이 월급여 200에서 3.3퍼 떼는 프리랜서로 일했어요.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근로장려금도 탔는데 근로 기간이 짧고 급여가 높지 않아 아직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유지되고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께서 올해 연말정산 하실 때 제가 근무할 때 번 상세 소득을 아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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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자녀의 소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득을 보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연말정산시 본인을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한 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부인되어 부모님께서 다시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말씀드리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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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얼마를 버셨는지까지는 모르실겁니다. 그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되는데,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된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안내문이 갔을 수도 있어서 일 하고 계신건 아실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선생님은 과거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넣고 계셨다면 올해 1월에 연말정산 하실 때 부양가족으로 제외하고 연말정산하시라고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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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어차피 만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와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며 부모님께서도 질문자님의 소득은 알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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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모님 연말정산때 자녀분의 소득을 알게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정도 소득이면 사실은 피부양자 대상자가 아니기때문에 언제 박탈당할지 모른다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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