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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콘도르112
고혹적인콘도르11224.01.2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부모님 건강피부양자등록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예전 회사에서 작년 11월에 퇴사 후 현재 월100만원 정도로 파트타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새로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는 않았고, 2월에 파트타임이 마무리되면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퇴사 후 작년 12월에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연소득이 500 미만이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1월-2월 프리랜서 소득비와 퇴직금을 합하면 퇴사 후 받은 총액이 500만원이 넘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실격이 될까요? 그리고 실격이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부모님께 공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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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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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년 소득에 대해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한 소득금액이 2천만을 초과하거나 프리랜서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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