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예전 회사에서 작년 11월에 퇴사 후 현재 월100만원 정도로 파트타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사하면서 새로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을 지급받지는 않았고, 2월에 파트타임이 마무리되면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퇴사 후 작년 12월에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연소득이 500 미만이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11월-2월 프리랜서 소득비와 퇴직금을 합하면 퇴사 후 받은 총액이 500만원이 넘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이 실격이 될까요? 그리고 실격이 된다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부모님께 공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