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게 달달이 알바비를 주고 있는데 일정하게 주는건 아니고, 건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이 일하고 싶을때만 일하는거라
지급되는 알바비는 달마다 다릅니다.
1월에 알바비를 지급해주었는데
3.3% 제하고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내역을 홈택스에서 원천세 정기신고랑 , 위택스에서 지방세 신고하여 처리하려고 하는데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예를들어 1월에 지급한건 지급한 날부터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신고기간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매달 지급하면 매달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