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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악어25
고귀한악어2523.04.01

월~목 일하는 알바 3.3% 떼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정산하려고 합니다.


근무일

월~목 17:00~22:00한명 시급11000 (투잡 한다고 합니다)

금~일 16:00~22:00 시급12000 한명 있습니다.

알바도 3.3% 원천징수 떼고 급여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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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는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 4대보험을 공제하는 근로자인지, 3.3%를 뗴는 프리랜서 인지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3.3%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연간 24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알바생에게 세금 부담과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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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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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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