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목 일하는 알바 3.3% 떼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정산하려고 합니다.
근무일
월~목 17:00~22:00한명 시급11000 (투잡 한다고 합니다)
금~일 16:00~22:00 시급12000 한명 있습니다.
알바도 3.3% 원천징수 떼고 급여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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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되는지,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 4대보험을 공제하는 근로자인지, 3.3%를 뗴는 프리랜서 인지 적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3.3%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연간 24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알바생에게 세금 부담과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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