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온라인 판매를 해보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판매업으로 되어있어야만
가능하고 문제가 안 생기는 건지요?
지금 운송업으로 택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
그걸로도 가능한건지 아닌건지 알려주세요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는건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전자상거래 등 업종을 추가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별도의 신고가 추가로 온라인을 통한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영업 신고도 진행하되 업종에 있어서 추가 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