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에서는 한도약정계좌라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통장개설 요건은 일반대출요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은 은행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기 때문에 일반대출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신용공여기간이라고 해서 일종의 대출이죠 이것도 내가 물건을 사면 그것을 외상처럼 쓰고 50여일정도 뒤에 그 돈을 갚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기대출의 형태라고 봐도 됩니다.
마이너스 계좌는 예를들면
2천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라고 말하는건
원래 사용하시던 입출금계좌는 잔액이 0원이 되면 더 이상 출금할 돈이 없으니 출금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 2천만원이 개설이 되면 그 계좌가 -2천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되며, 내가 원할 때 최대 2천만원까지 사용했다가 돈이 있으면 통장에 넣게 되면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형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용한 만큼 이자가 나오고 일반대출보다 효용성이 높은 대출입니다. (은행입장에서는 고객이 언제 2천만원 쓸지 모르니 2천만원을 항상 대기시켜 놓아야 하다보니 비용은 나가는데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이자수익은 들어오지 않으니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출을 사용하시려면 먼저 마이너스계좌를 열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계좌 한도를 풀로 사용하고 계시는 경우가 생긴다면 차라리 일반대출로 대환하시는 것이 신용점수상승이나 대출이자도 절감하시는 방법이 되니 마이너스가 풀로 사용하게 되면 일반대출로 대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