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2곳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두 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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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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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합산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고지가 올 것이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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