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2곳에서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 방법
한 직장에서 모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 두곳에서 일한다는걸 알리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한 회사에서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나머지 한 회사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각 각 연말정산 할 경우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중복하여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정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선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고 합산연말정산받으시고 끝내셔도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각자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하고, 질문자님이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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