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각 각 연말정산 할 경우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중복하여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정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선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