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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꽃새111
클래식한꽃새11121.03.11

근로소득이 2곳에서 발생할 경우 연말정산 방법

한 직장에서 모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회사에 두곳에서 일한다는걸 알리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을 한 회사에서만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나머지 한 회사에서 일한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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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각 각 연말정산 할 경우 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중복하여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정정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에선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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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고 합산연말정산받으시고 끝내셔도 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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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주된 직장에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된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는 각자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각각 하고, 질문자님이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이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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