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요양보호사가 간병인으로 일했을때 월급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일하시는데요
병원에 아프신분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간병인 보험 드신분 케어 해드리시고 오십니다
그럼 월급이 600만원 가량 받으셨을경우
세금 관련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가요?
1년 2번정도 하시고
평 월급은 200만 조금 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신고가 없다면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경비를 최대한 반영한다면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나, 이는 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