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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염소263
싹싹한염소26321.10.06

24시간 근무 이틀휴무 급여 계산?

병원소속 간병사 입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휴무 인데 그렇게하니 한달10일정도 출근을 합니다 한달급여가 세후 150 만원이 조금 안돼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야간수당 붙는다고 했는데 또 휴게시간이 최대8시간정도 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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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소속 간병사 입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휴무 인데 그렇게하니 한달10일정도 출근을 합니다 한달급여가 세후 150 만원이 조금 안돼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야간수당 붙는다고 했는데 또 휴게시간이 최대8시간정도 인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와 휴게시간(휴게시간대도 중요함, 야간수당 때문)도 알아야 합니다.

    2. 만약에 아직 미작성 상태라면 병원에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시고 1부를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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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게시간이 언제 있는지에 따라 수당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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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셔야 정확한 임금이 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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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서 내용확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24시간근무중 실제 휴게시간이 8시간이라면

    16시간근무로 보며, 이경우 8시간은 소정근로, 8시간은연장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 2시간은 주간, 6시간 야간으로 계산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200만원은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을 제하더라도 180은 지급받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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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 주신 내용만으로는 급여가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아야 급여 계산이 정확히 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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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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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수와 휴게시간 8시간이 야간에 몇시간이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정확한 임금계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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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간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1일 근무 2일 휴무 방식이라 자세한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한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 후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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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휴무라면 하루 12시간 근무로 쪼개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하루 12시간 근무로 10일을 근무하신다면

    8시간 근무에 대해서 10일치를 계산을 한후 96시간(주휴수당 포함)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1.5배를 해서 60시간에 대한 시간을 더하면

    156시간으로 8,720원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136만원정도부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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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몇인인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근무하였는지, 휴게시간이 정확히 몇시간인지 등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월급과 휴게시간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는 하루 근로시간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소득세, 4대보험을 제외하고 대략 150만원을 지급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휴게시간 8시간은 잘못측정될 경우가 있습니다. 휴게시간(수면시간)이라 하여 해당 시간에 근로자의 자유 없이 병원 내에서 휴식을 하는 것이라면 해당 휴게시간을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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