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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돌꿩147
떳떳한돌꿩14722.01.12

2달 일하신 부모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작년 2달을 일하셨는데 4대보험적용 하셨구요

이런데 혹시 제가 이번 연말 정산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을 주시면 연말 정산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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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비과세 소득 제외)이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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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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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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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 되셨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타 소득이 없고, 2달간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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