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달 일하신 부모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할수 있나요?

아버지가 작년 2달을 일하셨는데 4대보험적용 하셨구요

이런데 혹시 제가 이번 연말 정산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여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을 주시면 연말 정산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비과세 소득 제외)이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며,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 되셨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타 소득이 없고, 2달간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