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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아빠
보리아빠22.12.30

연말정산에 가족을 포함하고 싶은게 가능할까요?

이제 연말정산을 할때가 다가와서 그러는데 연말정산 신청할때 아버지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원래는 연금을 받으시고 소득이 없으셨는데 올해 시청에서 풀베기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잡히셔서 건강 7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60일정도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료를 내셨는데요. 이럴경우에도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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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요건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인적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얼마 정도인 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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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받으신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만일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만일 시청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소득 유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를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아버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이란 소득에서 필요경비(연금소득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확인해보시면 정확한 소득금액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하시는 일은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급여 소득이라면 소득금액에 포함합니다. 이또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서 의료비 세액공제 는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계존속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간 516만원이상 수령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