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연말정산을 할때가 다가와서 그러는데 연말정산 신청할때 아버지를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원래는 연금을 받으시고 소득이 없으셨는데 올해 시청에서 풀베기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잡히셔서 건강 7월부터 12월 초까지 약 60일정도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료를 내셨는데요. 이럴경우에도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연말정산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우선 아버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급여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받으신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므로 만일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만일 시청에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소득 유무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