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트남 수출 질문 드립니다. 제품에 영문 라벨 스티커 부착해서 수출 가능한가요?
제품 패키지의 경우 한글로 되어있어서 CFS와 다릅니다.. 그런데 베트남 수출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 수출을 위해 패키지 수정하기엔 너무 번거로워서요 ㅠㅠ
그래서 영문 라벨을 부착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화장품 VISA 신청 시에 반려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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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으로 화장품을 수출할 때, 제품 패키지에 영문 라벨을 부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된 보조 라벨을 추가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 보조 라벨은 제품의 주요 정보를 베트남어로 제공하여 소비자가 제품을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품 패키지가 한글로 되어 있어 자유판매증명서(CFS)와 다르더라도, 영문 라벨을 부착한 후 베트남어 보조 라벨을 추가하면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베트남 보건부 산하 식약청(DAV)의 화장품 등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 보조 라벨에는 제품명, 성분, 사용 방법, 제조사 정보 등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베트남의 화장품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충족하면 화장품 비자 신청 시 반려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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