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도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내나요?
집, 건물, 자동차,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면 거기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금도 매매나 증여시 세금이 발생하나요?
금도 투자목적으로 구입되는 경우도 많고 시세차익을 얻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러할 경우 양도세, 증여세 같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 애매한게, 금(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일단 증여를 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지만 타인에게 비밀로 준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지만, 골드바를 근거없이 처분 후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재안에 해당이 되어 추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한 증거가 없다면 증여세 발생은 하지 않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 재산에는 포함되는 것이므로(포괄주의) 증여세는 과세되며 이때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단 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증여의 경우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의 이전을 뜻하므로 증여에는 해당할 수 있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거래시 부가가치세와 거래수수료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의 판매 거래를 통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유 중이던 금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다 부가세(10%)도 면제됩니다. 다만 증여세의 경우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을 증여할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을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금의 경우, 매입할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양도할 경우에는 수수료만 발생될 수 있을 뿐,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양도소득세 포함)은 열거주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의 양도차익 외엔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매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세법은 포괄주의 원칙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차량, 금 등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차량이나 귀금속을 매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발생해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금을 타인에게 증여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어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과 달리 증여의 경우 과세대상이 열거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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