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양도소득세 포함)은 열거주의 원칙에 의하여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 등의 양도차익 외엔 과세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매매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반면 증여세법은 포괄주의 원칙에 의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권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차량, 금 등도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물론 차량이나 귀금속을 매매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