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원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한가요? 보통 1년에 학원비가 몇백씩 들어가는데 왜 세액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신용카드로 학원비를 납부해도 마찬가지로 세액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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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가능하지만, 초등학교 입학후의
학원비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납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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