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1천만원 증여받고 자녀에게 5천만원 증여받으면 비과세인가요?
제가 제 부모,자녀 합쳐서 10년에 5천까지 비과세인건가요?
아니면 부모에게 5천, 자녀에게 5천까지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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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 기준으로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공제되고, 직계비속(자녀)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이 각각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각각 5,00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에게 5,000만원, 직계비속에게 5,000만원을 적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 하에 본인이 본인의 부모로부터 5천만원, 자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 총 1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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