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토지라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처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해야 하며,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점유의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즉, 내 땅인줄 알고 점유를 시작했어야 하며, 거기에는 내 땅이라고 생각할
근거가 될 권리 등의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이를 빌리거나,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를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