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어린콜리44
어린콜리44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불법점유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장기간 불법 점유하는 경우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일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 건가요?

주변 지인 말로는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10년이상) 점유해서 쓰면

땅주인이 철거도 맘대로 못하고 소유권 같은 일단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게 된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